2026.03.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12.2℃
  • 구름많음서울 6.9℃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9.6℃
  • 구름많음울산 9.8℃
  • 맑음광주 8.8℃
  • 맑음부산 12.2℃
  • 맑음고창 8.4℃
  • 맑음제주 11.7℃
  • 맑음강화 7.5℃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6.4℃
  • 맑음강진군 9.9℃
  • 맑음경주시 9.4℃
  • 맑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6개 국립대치과병원 역량 강화 모색

URL복사

국립대치과병원발전협, 장애인 정책 마련 논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국립대학치과병원발전협의회(회장 구영·이하 국립대치과병원발전협)가 지난달 10일과 11일 양일간 전남대치과병원 주관으로 2022년도 제3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립대치과병원발전협은 치과 관련 정책 개발 및 각종 제안 등 국립대 치과병원의 고유목적사업 역량 강화와 발전을 목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국립대치과발전협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원장 박찬진), 경북대치과병원(원장 권대근), 부산대치과병원(원장 조봉혜),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영), 전남대치과병원(원장 조진형), 전북대치과병원(병원장 김경아) 등 6개 국립대 치과병원으로 구성돼 있다.

 

3차 협의회에서는 △장애인 전신마취 진료 대기기간 단축 방안 △코로나19로 인한 치과계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공공기관 혁신계획과 공공성 역할 수행 △치과계 융합 연구 활성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성 △국립대학교치과병원 협의회에서 ‘국립대학치과병원 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 △물가상승에 따른 입원환자 식대의 현실화 및 위탁운영 시 인력 미충족 요건 완화 등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신마취 필요 장애인 환자 진료 대기일이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155일(‘22.09 기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균 103일(’22.06. 기준)이 소요되는 등 장애인 구강진료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부처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및 관련 정원의 증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드는 데 의견이 모인 바 있다.

 

또한 국립대치과병원 중 독립법인화가 안된 전남대치과병원과 전북대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를 추진해 지역거점 국립대치과병원으로서 국민 구강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 외에도 복지부가 올해 구강보건의 날에 발표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아 모든 국민이 건강한 100세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협의회가 적극 협조키로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