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건강도시 노원! 1등 구회 노원구치과의사회!

URL복사

지난 5일 송년회, 회원 80여명 함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노원구치과의사회(회장 조동식·이하 노원구회) 2022년 송년회가 90명에 가까운 회원 및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5일 개최된 노원구회 송년회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 이은주 노원구보건소장, 노원구한의사회 나철 회장, 노원구약사회 류병권 회장 등 내외빈과 회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준비된 좌석 80여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회원이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개최된 대면 송년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노원구회에서도 참석한 회원 전원에게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을 증정했으며, 푸짐한 경품행사는 다수의 회원에게 행운이 돌아가 흥을 돋웠다.

 

 

노원구회 조동식 회장은 “송년회 행사 준비단계부터 많은 회원이 참석하겠다고 회신해 더욱 철저히 준비했다”며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회원을 직접 만나게 돼 무엇보다 즐겁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노원구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서울시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서울지부 집행부도 임기가 3개월여 남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회원 여러분과 약속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노원구 을에서만 4선을 기록 중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늘 지역주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노원구회에 격려과 감사를 전했으며, 오승록 노원구청장 역시 축사 이후 ‘건강도시! 노원!’을 외치며 희망찬 새해를 기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