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11.6℃
  • 흐림강릉 16.7℃
  • 서울 10.8℃
  • 흐림대전 10.5℃
  • 대구 11.7℃
  • 흐림울산 13.6℃
  • 광주 14.8℃
  • 부산 13.8℃
  • 흐림고창 15.3℃
  • 제주 20.5℃
  • 흐림강화 11.0℃
  • 흐림보은 10.5℃
  • 흐림금산 9.8℃
  • 흐림강진군 15.2℃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4.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성동구치과의사회 회원과 함께 한 송년회

URL복사

지난 12일 워커힐호텔, 60여 회원-가족 참석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동구치과의사회(회장 윤삼호·이하 성동구회) 2022년 송년회가 지난 12일 워커힐호텔에서 개최됐다.

 

송년회에는 회원과 가족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노무강연과 경품추첨 등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컸던 회원들의 호응 또한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동구회 윤삼호 회장은 “송년회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 더욱 기쁘다”면서 “경기침체로 더욱 위축되고 어려운 개원환경 속에서도 하나된 마음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차가현 부회장은 “서울지부 38대 집행부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및 보고 의무화 저지, 만성적인 구인난 해결 등에 주력해왔고,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속에 SIDEX도 안전하게 치러낼 수 있었다”면서 “남은 3개월여 임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울산에서의 30년 개원의 생활을 접고 성동구 회원으로 입회한 박태근 회장은 “신입회원으로서 송년회에 참석하게 됐다”면서 “치협에 대한 관심과 격려, 직선제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동구회는 코로나19를 넘어 안전한 송년회를 다시 선보일 수 있게 된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며, 회원들의 건승을 기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