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이하 충북지부)가 최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의결한 치협 회무 열람 요청에 대해 회무 열람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용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20일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대다수 임원은 충북지부 청구서가 회무 열람 규정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회원의 알권리 충족, 그간 제기된 의혹의 완전 해소, 현실적인 절차상 문제를 고려해 열람 허용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반해 회무 열람 규정에 맞지 않은 청구를 조건부 허용할 경우 차기 집행부 회무가 어려워질 수 있고 회무열람규정 제정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의견도 소수 있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그동안 이 문제를 당당히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부에서 회원 불신을 조장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며 “충북지부가 회무 열람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는 조건으로 회무열람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열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지부는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치협 정관 회무열람규정에 의거 6개월여 기간에 대한 지출결의서, 전표, 품위서, 계약서, 공문 등 회무 일체의 건에 대한 열람을 치협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외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내년 2월 2일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을 목표로‘ 공청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주최로 개최됨을 공지했으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질적 제고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