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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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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식대 상향조정 시 검토사항 꼼꼼히 살펴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올해부터 근로자 급여에 포함된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4대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이 줄고 급여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직접적인 비용 감소가 이뤄지게 되므로 올해 직원의 식대 상향조정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부적 검토 없이 월 급여액은 그대로 유지하고 식대만 20만원으로 인상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자는 관련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우선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 정책은 사업주가 직원에게 따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식대를 포함하거나 상향한다면 가산세 추징이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식대 상향은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상향 조정된 내용을 반영해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또한 변경된 급여의 내용을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에도 반영해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최저임금에 맞춰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2023년 기준 1%)을 고려해 급여를 책정해야 한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인 2만106원을 초과하는 식대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예를 들어, 식대 비과세를 20만원으로 조정하면 이 중 1%인 20,106원을 제외한 금액(17만 9,894원)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즉 비과세를 제외한 183만686원 이상을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월 209시간 근로자에게 식대 비과세 20만원을 적용하려면 기본급 183만 686원에서 20만원을 더한 203만 686원 이상을 지급해야만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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