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올해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으로 상향

URL복사

직원 식대 상향조정 시 검토사항 꼼꼼히 살펴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올해부터 근로자 급여에 포함된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4대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이 줄고 급여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직접적인 비용 감소가 이뤄지게 되므로 올해 직원의 식대 상향조정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부적 검토 없이 월 급여액은 그대로 유지하고 식대만 20만원으로 인상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자는 관련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우선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 정책은 사업주가 직원에게 따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식대를 포함하거나 상향한다면 가산세 추징이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식대 상향은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상향 조정된 내용을 반영해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또한 변경된 급여의 내용을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에도 반영해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최저임금에 맞춰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2023년 기준 1%)을 고려해 급여를 책정해야 한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인 2만106원을 초과하는 식대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예를 들어, 식대 비과세를 20만원으로 조정하면 이 중 1%인 20,106원을 제외한 금액(17만 9,894원)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즉 비과세를 제외한 183만686원 이상을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월 209시간 근로자에게 식대 비과세 20만원을 적용하려면 기본급 183만 686원에서 20만원을 더한 203만 686원 이상을 지급해야만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