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외국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 기준 재수립하라”

URL복사

치과전공의협, 복지부 대법원 상고에 입장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제10행정부)이 외국수련 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 참가인 이 모씨의 전문의자격을 전격 취소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23두31621)했다.

 

이에 전국치과대학병원치과의사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이하 전공의협)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공의협은 입장문에서 “복지부는 수련기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지만, 국내 4년제와 2년제 대학의 동일학과가 같은 학사과정이라고 해서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며 “시행령을 통해 국내 치과의사 전공의들에게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수련기간과 휴가기준까지 명시하고,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지정, 전속지도전문의의 자격까지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보다 짧은 수련기간을 가진 외국의 수련과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나라 치과의사 전공의 과정은 국가가 보증하는 전문자격이므로 상대국가의 국가 자격일 때만 국내 자격을 인정하는 상호주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전공의협은 “복지부는 국가 상호주의에 입각해 적어도 국내와 동등 이상의 수련기간을 거친 사람에 대해 검증하는 외국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 기준을 재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전공의협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결과에 따라 “2018년 이후 외국에서 수련받은 후 국내에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모든 치과의사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에 대해서도 “지난해 대의원총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아무런 의견제시를 하지 않은 것을 공식 사과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 국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적극 제출하라”며 덧붙여 전공의협에 대한 법률비용 지원의결 역시 즉시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치협의 소송 직접 참여와 법률비용 지원 중 치협 이사회에서 재의결까지 한 법률비용 지원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