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17.1℃
  • 맑음강릉 22.6℃
  • 맑음서울 17.0℃
  • 구름조금대전 17.1℃
  • 구름많음대구 24.8℃
  • 구름많음울산 20.3℃
  • 구름많음광주 17.9℃
  • 구름많음부산 16.6℃
  • 구름많음고창 13.8℃
  • 흐림제주 17.4℃
  • 맑음강화 15.6℃
  • 구름조금보은 17.2℃
  • 구름많음금산 16.9℃
  • 흐림강진군 18.5℃
  • 구름조금경주시 25.3℃
  • 구름많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다음달 13일 재개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임기 말까지 구인난 해소 총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오는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및 예비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치과전문 교육과정으로, 치과취업에 필수적인 부분만 압축해 서울지부 구인구직특별위원회(위원장 염혜웅) 위원들이 직접 강연에 나선다.

 

특히 이번이 8회차인 만큼 이전 교육과정을 통해 수정 보완하면서 치과취업을 준비하는 간호조무사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자 치과임상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포함시켰고, 이론뿐 아니라 실습을 포함함으로써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치과 진료보조의 개념과 실무’를 주제로 한 김용호 원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치과 기구와 장비 그리고 소독(김희진 원장) △치과진료와 보조업무(홍종현 원장) △치과 보험청구, 치과 견학 및 실습(남도현·최성호 원장)의 강연이 진행되며, ‘치과에서 근무하는 선배 간호조무사 특강’과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된다. 이론 강연은 간호조무사회관에서, 견학과 실습은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에서 진행된다.

 

서울지부 구인구직특위 김희진 간사는 “치과취업에 관심있는 간호조무사 및 자격 취득 예정인 예비 간호조무사라면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구인을 희망하는 서울시 관내 치과정보를 안내하는 등 취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3만원의 수강료가 있으나, 교육 수료 후 전액 환급하며, 취업 1개월 후에는 축하선물도 전달한다. 수강신청은 다음달 8일까지 서울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서울지부는 3월말로 현 집행부의 임기가 마무리되지만,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충실히 사업을 진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