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2.9℃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1.7℃
  • 맑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8.5℃
  • 흐림보은 -7.5℃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충북 이만규 회장 “박태근 협회장 9천만원 인출·반환은 횡령”

URL복사

지난 2일, 치협 회무열람 결과 발표
임플란트 반품 공문도 대가성 의심
치협 박태근 회장 10일 기자간담회 예정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충청북도치과의사회(이하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무열람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은 “치협 박태근 회장의 공동사업비 9,000만원 인출 및 반환은 공금 횡령”이라고 단언했다.

또 “지난해 2월 임플란트 반품 공문 역시 임플란트 업체 3개사의 9,000만원 지원금과 연계해 대가성이 의심된다”고 성토했다.

 

특히 지난 1월 5일 회무열람 이후 치협 집행부에 사실 확인 등 추가 질의를 공문으로 발송했으나, 답변을 정식으로 받지 못했고, 이에 치협 감사단에 질의를 하고 기다리는 와중에 치협 관련 임원들이 지난 1월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충북지부 회무열람 결과 이만규 회장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 많은 부문이 해소됐다”고 밝힌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만규 회장에 따르면 치협은 임플란트 업체 3개사에 ‘치과 산업을 위한 정책추진지원금’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3개사는 각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2월 중순 경 협회로 보냈다. 이후 박태근 회장이 2월말 세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박태근 회장은 정기감사에서 감사단의 재무업무규정 위반 지적에 3월말 돌연 두 차례에 걸쳐 9,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반환했다.

 

이만규 회장은 “잡수입으로 들어온 업체 지원금 9,000만원을 공동사업비로 돌려 인출했는데 이 금액을 업체 지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느 누가 믿겠는가?”라며 “협회장이 지난해 정기감사에서는 밝힐 수 없는 용처에 9,000만원 전액을 모두 사용했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반납했다는 주장도 신뢰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플란트 업체는 최대한 반품 받지 않기를 원하고, 회원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반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치협이 임플란트 반품 공문을 보내기 전까지는 담당 부회장, 임원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현명히 잘 대처해 왔으나, 업체의 지원금 입금 전후로 돌연 입장을 선회해 회원들에게 안내한 것도 대가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만규 회장은 “몇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치협 집행부에 14가지의 질문을 했고, 일부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지만 회무열람 결과 대다수가 사실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그 결과 협회 돈을 규정위반으로 가져간 것도 문제지만, 이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더 큰 문제”라며 “협회장이 이 상황까지 왔음에도 용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9,000만원을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저 스스로 석고대죄하고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만규 회장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전했으며, 이후 치협 홍보국을 통해 오는 10일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의 회무열람 결과 발표 및 치협의 서울지부 감사 건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해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