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재호 감사, 윤정태 후보 지지 선언

URL복사

지난 13일 공식입장 표명 “보조인력난 해결할 적임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39대 회장단선거가 기호1번 윤정태 후보(이승룡·김응호 부회장후보)와 기호2번 강현구 후보(신동열·함동선 부회장후보)의 2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서울지부 김재호 감사가 지난 13일 윤정태 후보의 지지를 공식화했다. 김재호 감사는 서울지부 회장단선거 후보마감 직전까지도 출마가 거론됐던 유력 후보 중 한 명이었다.

 

김재호 감사는 “윤정태 후보를 비롯한 서울치대 출신 예비후보 3인은 출마 준비과정 중 서로의 회무철학에서 일련의 공감대를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단일화 과정을 거쳐 예비후보 3인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후보 한 분이 다른 캠프로 합류하는 상황이 발생, 그 이후 단일화 과정은 중단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비록 저는 일신상의 이유로 서울지부 회장 출마의 뜻을 접었지만, 출마 준비과정에서 비교적 많은 부분에서 회무철학을 공유했던 기호1번 윤정태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심했다. 윤정태 후보가 보조인력양성센터 신설 등을 통해 서울지부의 보조인력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임을 믿는다. 또한 윤정태 후보는 투명한 회계와 회무 열람권 보장 등을 통해 불신의 씨앗을 없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지의사를 공식화했다.

 

윤정태 후보와 함께 출마한 부회장후보에 대해서도 “치협 고충처리위원장 이승룡 부회장후보, 서울지부 부회장 김응호 부회장후보가 서울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SIDEX를 글로벌하게 발전시킬 훌륭한 조력자라고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윤정태 후보는 “선거 중반에 이렇게 캠프에 합류해준 김재호 감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윤정태 캠프의 넥타이를 전달했다. 김재호 감사의 이번 지지선언이 서울지부 회장단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