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위생과 직장인반 개설 문제없나?

URL복사

폐과 위기 대학 고육지책? 교육과정 부실 우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방 대학이 존폐위기에 놓였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치위생과 직장인반을 개설한다는 소식이 들려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문제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 청원인은 “직장인반은 폐과 위기인 일부 대학 치위생과에서 치과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1~3회 수업을 운영하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받는 제도”라면서 “과연 이 제도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현행 교육과정 상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시 또는 정시로 3년제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교에서 치위생(학)과를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매년 1회 시행하는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해야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하고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치과위생사 직장인반은 현재 치과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주1회 수업 이수 등 단축된 교육과정으로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주1회 대면수업’, ‘등록비 50% 지원’, ‘실습은 치과 근무경력으로 대체’ 등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치과위생사 및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국민청원을 제기한 청원인은 “간호조무사 및 일반인들이 치과위생사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치위생(학)과에서 운영되는 커리큘럼이 아닌 온라인 비대면 강의 및 단축된 교육과정으로 양질의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과정이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치과위생사의 자긍심과 명예를 실추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는 교육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일부 대학에서 추진 중인 ‘성인 재직자반’ 등과 같은 전형방법과 수업운영방식의 다양화로 치위생교육 수준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고육지책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행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 기존 재학생들에 비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