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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심의기준에 막힌 비급여 진료비 광고, 법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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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강훈식 의원 개정안 발의
복지부 자율심의기준 개정권한 명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현재 의료인단체 자율에 맡겨진 의료광고 심의에 정부가 개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해당 개정안은 현재 의료인단체가 자율심의기준을 통해 막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인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의원)의 제3호 법안이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논의된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행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사전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심의기준 설정과 업무수행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자율심의기구)에서 수행한다.

 

그러나 자율심의기구가 마련한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강훈식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비용 관련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인단체 산하의 자율심의기구의 기준은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를 막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기준은 현행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자율심의기구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치료 전후 사진 게재, 치료경험담 등을 꼽았다.

 

강훈식 의원은 자율심의기구 기준에 보건복지부가 관여할 수 있게 해 이 같은 관계법령 충돌을 해소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의 오류를 바로 잡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의료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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