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자율심의기준에 막힌 비급여 진료비 광고, 법으로 허용?

URL복사

지난 14일 강훈식 의원 개정안 발의
복지부 자율심의기준 개정권한 명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현재 의료인단체 자율에 맡겨진 의료광고 심의에 정부가 개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해당 개정안은 현재 의료인단체가 자율심의기준을 통해 막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인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의원)의 제3호 법안이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논의된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행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사전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심의기준 설정과 업무수행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자율심의기구)에서 수행한다.

 

그러나 자율심의기구가 마련한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강훈식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비용 관련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인단체 산하의 자율심의기구의 기준은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를 막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기준은 현행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자율심의기구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치료 전후 사진 게재, 치료경험담 등을 꼽았다.

 

강훈식 의원은 자율심의기구 기준에 보건복지부가 관여할 수 있게 해 이 같은 관계법령 충돌을 해소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의 오류를 바로 잡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의료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