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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 3년간 3,661만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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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면진료 원칙하 보조적 활용” 계획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지난 13일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여간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실적을 공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다.

 

비대면 진료는 3년간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을 대상 3,661만 건이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2,925만건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한 736만건을 분석한 결과다.

 

비대면 진료는 재진이 600만건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했고, 처방은 514만건(69.8%) 이뤄졌으며, 상담으로 마무리된 건수는 222만건이었다.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27.8%에 해당하는 2만76개소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했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기관의 93.6%, 전체 진료건수의 86.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를 분석해보면 만 60세 이상이 288만건(39.2%)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 급성기관지염, 비합병증 당뇨 진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고령층의 처방지속성 향상 등 건강증진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8%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87.8%는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9일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방식을 수용해 대면진료 원칙하에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하는 내용에 합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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