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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서울지부 감사위, 알고보니 박태근 선거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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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치협 선관위에 사실확인 공식요청 “명백한 선거개입” 주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2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김종훈 위원장 앞으로 사실관계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치협 회장단선거운동 기간 중이었던 지난 2월 22일, 치협은 기습적으로 서울지부 감사를 진행했고, 27일 일방적인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치협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서울지부 비급여 헌법소원 관련 법무비용 문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서울지부는 여러 일정과 회장단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선거 이후로 감사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치협 홍수연 부회장,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정경오 변호사 등이 서울지부 사무국을 방문했고, 어떠한 자료도 협조받지 못했음에도 5일 뒤인 27일, 치협 회장단선거에 입후보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에 대해 ‘치협 및 서울지부 윤리위원회 회부 권고’라는 감사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서울지부는 공문을 통해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며,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후보 중 1인인 현 협회장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홍수연 부회장과 정휘석 이사가 박태근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됐는지 여부 △특정 선거운동원이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한 것에 대한 선거관리규정 위반 여부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일방적인 감사결과 발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질의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진행된 감사의 부당성이 제기된 가운데, 치협 이사회에서 선임한 감사위원회가 당시 협회장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던 박태근 후보의 선거운동원이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3월 22일 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선관위원들은 적법 1인, 불법 5인, 기권 5인으로 표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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