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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대립’ 간호법-면허취소법에 중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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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제시안에 간협-민주당 반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 추진을 두고 의료계가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자 정계도 중재안을 내놓으며 수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분주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13일을 이틀 앞둔 지난 1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의협, 치협, 간무협 등이 포함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제정안 철회를 위한 총궐기대회 및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모으면서 압박수위를 높인데 따른 조치로 읽혔다.

 

당정은 법안명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꾸고,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 등은 기존 의료법에 그대로 두자는 것. 간호서비스의 혜택 범위를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개정하려던 것에서 ‘지역사회’를 삭제해 범위도 줄였다.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 또는 간호학원 수료’로 한정했던 것에서 ‘특성화고 졸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또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도 의사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를 적용하는 것에서 의료관련·성·강력 범죄로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10년간 의사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었던 규정도 5년으로 완화하자는 내용을 중재안에 담았다.

 

그러나 이같은 당정중재안에 대해 대한간호사협회는 즉각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강행처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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