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병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기한 3년 연장

URL복사

국고보조금 등 사업비 지원도 3년 연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병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등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법이 3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도 3년 연장된다.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을 통해 3층 이상 건축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당초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3분의 1씩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62%만이 보강사업을 완료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병의원과 어린이집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2,241동을 대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1,382동(62%)만이 완료됐다. 이같이 더딘 이유는 사업이 추진되던 시기에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전담치료병원 지정 등으로 보강공사에 차질을 빚거나 건축물 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으나 연장 기한 내에 대상 건축물이 화재안전시설을 보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보강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다”며 “보조금을 받아 화재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