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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번에 8,200만원?” 연봉 45% 셀프 인상안 꺼내든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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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치협 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4건-일반안건 76건 상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의원총회에는 치협과 지부를 통해 4건의 정관개정안과 76건에 달하는 일반안건이 상정돼 220명 대의원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보험 임플란트 확대 및 개선을 요구하는 안건이 10건에 달하고, 초저수가 덤핑치과에 대한 대처, 구인구직난 및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 등 회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고스란히 담겼다. 선거와 회무 운영과정에서 불거진 피로도를 반영한 안건도 다수 상정됐다. 선거제도 및 상근제 개선, 치협 내부자료 유출에 대한 문제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감사보고서 곳곳에서 사실로 적시됐고, 1호 안건으로 ‘협회장 인건비 인상 승인의 건’이 올라와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 감사단 및 의장단 선거까지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1억8천→2억6천만원, 업무추진비를 급여에 포함?

 

‘협회장 인건비 인상 승인의 건’이 일반의안 의제1호로 다뤄진다. 현재 세전 월 지급액이 1,500만원(세후 1,087만5,620원)으로 연봉 1억8,000만원이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8,000만원을 인건비에 반영해 세후 실지급액은 1,500만원(세전 2,185만원)에 맞췄다. 이렇게 되면 협회장 연봉은 2억6,220만원에 달해 기존보다 45% 인상된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그간 “감사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으니 협회장 연봉에 이를 반영해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겠다. 일반의안인 임금인상안이 통과되면 치협 예산안을 수정해 업무추진비 예산을 줄이겠다”는 주장을 선거 이후 줄곧 해왔다. 그러나 급여와 업무추진비의 경계를 넘나드는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부터 의문이 드는 상황. 업무추진비를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년간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단번에 8,200만원을 인상한다는 점, 연임이 확정된 협회장의 셀프 인상이라는 점, 상근 부회장 및 임원 충원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인상요인이 협회장에게만 무게가 실린 점 또한 반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협회장 선거 당시 법인카드 사용 의혹, 명확하지 않은 지출로 인한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진통이 예고된다.

 

예결산심의위·감사보고서, 협회장 불법선거 정황 곳곳에 적시

 

이번 총회보고서에는 지난 3월 치러진 치협 회장단선거 전후 불거진 의혹에 대해 명시한 부분도 눈에 띈다.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는 “협회장 선거기간 내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해 선거기간 중 현직 임원인 후보자가 법인카드 사용 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건에 대해 기탁금 형식으로 보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현직 협회장이 선거에 재출마할 경우, 후보자로서의 신분과 협회장으로서의 직무 권한에 관해 명쾌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정관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적시했다

 

감사보고서에서도 “박태근 회장이 아닌 회장후보자 자격으로서 활동하는 기간에는 자칫 후보자로서 선심성 지출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출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지출해야 함에도 업무추진비 및 여비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기간 중 진행된 치협의 서울지부 감사에 대한 부당성 및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한 치의신보와 편집인에 대한 지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불법선거운동에 개입한 정황을 의심받고 있는 모 전문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명확히 적시했다.

 

선거제도-집행부 구성 개선도 필요

 

정관개정안 및 일반의안으로는 총 80건이 상정됐다.

 

치과건강보험 정책을 위해 상근직 보험부회장을 1인 더 증원해야 한다는 안, 회장단 선거 출마 시 선출직 부회장 3인을 1인으로 축소하자는 안이 정관개정안으로 상정됐다. 또한 본인 명의 치과를 운영하면서 협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회장 상근제를 반상근제로 변경하자는 정관개정안도 상정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치협 집행부 안건으로는 회장, 감사, 당연직 부회장을 제외한 선출직 부회장, 임명직 부회장, 이사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도록 하는 정관개정안도 상정됐다.

 

일반안건 가운데는 현행 직선제를 간선제로 변경하거나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안건도 2개 지부에서 올라왔다. 학연, 지연에 의한 깜깜이 동창회 선거로 전락하고 있고 회원 무관심이 커져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가칭)대관업무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경기지부 상정안건도 눈길을 끈다. “집행부가 바뀌고 담당이 바뀌면서 대관업무의 인맥과 경험이 사장되는 일이 3년마다 반복되고 있다”면서 특정 집행부가 아니라 대관업무를 하는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력위원회를 갖추자는 제안이다.

 

건강보험-구인구직-규제 완화 요구 커

 

일선 회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일반안건은 말 그대로 개원가의 필요도가 집약돼 있다.

 

치과 건강보험은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됐다. △PFM과 동일 수가로 지르코니아 상부 보철 보험 임플란트 포함 촉구의 건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보험 적용의 건 △보험 임플란트 개수 증가 요구의 건 △임플란트 오버덴처 보험적용 촉구의 건 등 보험 임플란트 관련 개선을 요구하는 안건이 10건에 달했다. 이 외에도 보험수가 현실화 및 지속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는 안건도 상정됐다.

 

법정 의무교육 등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안건도 5개 지부에서 상정했다.

 

이 외에도 △개원가 직원 구인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수립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포함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한 대책 마련 △불필요한 치과 규제 완화 및 철폐 △대형 덤핑치과에 대한 치협의 전략과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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