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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40%가 수도권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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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142개소 적발 281억원 환수, 서울이 최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행정조사를 실시하며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환수 결정된 기관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환수가 결정된 기관은 총 1,698개소, 환수결정 금액은 3조3,674억원으로 확인됐다.

 

 

2021년 12월 기준 불법개설기관 의료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원이 38.7%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18.2%), 한의원(13.7%), 약국(12.0%)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은 142개소, 치과병원은 2개소가 적발됐다. 치과의원 142개소의 환수결정 금액은 281억원이었다. 기관당 금액은 불법개설로 운영된 기간이 2년 7개월로 가장 긴 요양병원이 63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3개소(20.2%)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29개소(19.4%) 부산이 198개소(11.7%)였다. 지역별 특이점도 눈에 띄었다. 경기도는 병원과 약국이, 서울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부산은 요양병원, 광주는 한방병원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치과의원의 경우 적발된 142개소 가운데 53곳이 서울에 몰려있었고, 경기도에 38곳, 인천이 13곳 등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졌다.

 

설립구분별, 조사주체별로 분석해보면 개인 설립기관이 986개소로 법인 설립기관(712개소)보다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행정조사와 수사기관의 자체 수사건을 비교해본 지표에서도 차이가 존재했다.

 

건보공단의 행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행태 중에는 전체 365개소 가운데 법인설립 기관이 228개소로 개인 설립기관(137개소)보다 1.7배 많았다. 특히 생활협동조합이 176개소로 전체의 77.2%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또한 건보공단의 자체분석에 의한 환수결정 점유율은 한의원>의원>치과의원>요양병원>약국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보공단은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도입해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개발해 자체 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 기능을 향상시킨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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