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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소송’에 협회비 사용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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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감사단 미불금계정 감사보고서에 명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2022년도 미불금계정에 대한 재정 및 회무 감사가 지난달 16일 진행됐다. 미불금 감사보고서는 최근 대의원들에게 우편 발송됐다.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난 치협 제33대 회장단 선거 ‘당선무효’ 민·형사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법무비용을 협회비로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는 사실이다.

 

 

당선무효소송 법무비용과 관련해 감사단은 “치협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민·형사 소송 비용은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협회비는 개인의 소송비로 사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내부 소송비용으로 소진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선거는 협회장으로서 치른 것이 아니라 후보로서 치른 것인만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만약 향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감사단은 “이런 원칙이 훼손된다면, 또 다른 고소·고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회무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결자해지의 충정으로, 현 치협의 수장으로서 포용하고 양보해 화합을 이루는 일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특이할 점은 안민호·김기훈 2인 감사와 이만규 감사가 의견을 달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바로 △선거 기간 법인카드 사용 여부 △서울시치과의사회 감사위원회 건 등으로, 안민호·김기훈 감사는 지난 72차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감사보고서에 언급된 부분으로 , 중복감사 소지가 있다는 점과 일부 사안은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현직 감사의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만규 감사는 “회원의 알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고소·고발 건들의 수사종결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불확실성의 시기가 연장되면서 정상적인 협회 회무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감사보고서 작성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만규 감사는 지난 협회장 선거기간에 이뤄진 ‘서울지부 감사위원회’ 건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평가를 넘어, “정관의 권위를 훼손했다”면서 협회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만규 감사는 감사보고서에서 “정관 44조 ‘필요에 따라 각 지부의 사무감사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부 사무감사 여부를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의미지, 이사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며 “협회에서 행하는 모든 감사행위는 정관 제15조 1항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해 총회에 보고한다’에 따라 협회와 지부에 대한 포괄적 감사 권한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감사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서울지부 감사위원회’는 총회 위임없이 정관을 위반해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그 활동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게 이만규 감사의 의견이다. 따라서 이 감사는 이 건과 관련해 집행된 예산, 공동사업비로 지출된 회의비 및 변호사 비용 일체를 협회로 반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당시 서울지부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이 당시 박태근 캠프 선거운동원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감사는 “감사위원회는 2월 22일 서울지부 대면 감사를 시행했다고 하고, 같은 달 27일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OO 위원은 2월 7일, 홍OO 위원장은 2월 26일 박태근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미불금감사 때 박태근 회장이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는데, 홍OO 위원장은 3월 1일 등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만규 감사는 “서울지부 감사와 관련한 일체 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 부적절 행위로 사법기관에서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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