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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치과’ 전문가 되기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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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치의학회, 15기 시니어구강관리전문가과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고석민·이하 노년치의학회)가 오는 23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시니어구강관리전문가과정(이하 시구전)’ 15기 1차 교육을 진행한다.

 

노년치의학회 시구전은 △고령 환자의 심리적, 약리적, 전신적, 정신적 및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노인 구강관리 및 치료에 있어 전문가적 지식과 임상능력을 배양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활동에 필요한 임상활동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이번 시구전 15기 1차 교육은 7명의 연자가 강연을 펼친다. 먼저 노인환자의 전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가 ‘노년기 근감소증의 기전과 영양의 역할’을 주제로 첫 번째 강연에 나선다.

 

이어 소종섭 원장(S&P치과)이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건강한 노화와 구강노쇠’를 다루고, 황윤숙 교수(한양여대 치위생과)가 ‘구강기능향상을 위한 입체조’를 다룬다.

 

또한 허중보 교수(부산치대 보철과)가 ‘Implant RPD: 보험 임플란트 2개로 완전히 다른 국소의치를 만든다’를, 차현정 원장(해와달연합치과)이 ‘치주치료, 교정으로 꽃 피우다’를, 이병진 소장(콩세알구강연구소)이 ‘Limosilactobacillus reuteri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치주치료 보조 효과’를 각각 강연한다.

 

마지막으로 신수정 교수(강남세브란트치과병원 보존과)가 ‘균열치의 진단과 치료: 노년의 환자에서 고려할 점’으로 이날 교육을 마무리한다. 이번 교육 참가자에게는 치과의사 보수교육점수 2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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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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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