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8.6℃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2.0℃
  • 구름많음대구 4.6℃
  • 구름많음울산 6.8℃
  • 맑음광주 3.5℃
  • 구름많음부산 7.1℃
  • 맑음고창 0.0℃
  • 맑음제주 7.5℃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2.0℃
  • 구름많음금산 -1.6℃
  • 흐림강진군 2.9℃
  • 구름많음경주시 6.4℃
  • 흐림거제 7.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선거제도 개편 통한 구회 활성화 모색 ‘첫 삽’

URL복사

지난 5일, 서울지부 선거제도개선TF 초도회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3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한 선거제도개선TF위원회(위원장 조정근·이하 선거제도개선TF)가 지난 5일 초도 회의를 갖고 ‘구회 활성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에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서울지부 총회에서 중랑구회는 ‘서울지부 회장단 선출방식 변경 요청의 건’을 상정하며 “회장단 선출이 직선제로 바뀐 이후 구회 구심점이 사라지고, 구회 집행부가 단순 민원처리 기관으로 역할이 축소되는 등 구회 영향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간선제인 대의원제 회귀를 사실상 요청했다. 이에 총회에서는 ‘선거제도개선TF’ 구성을 집행부에 위임하고, 추후 총회에 보고키로 의결한 바 있다.

 

지난 5일 초도회의에 참석한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서울지부는 그간 3번의 직선제를 별다른 마찰 없이 잘 진행해 왔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회원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구회 활성화를 목표로 선거제도, 선거방식, 선거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어떻게 하면 선거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거제도개선TF 조정근 위원장은 “총회 의결 준수를 위해 TF 위원 대다수를 구회장 위주로 위촉했다”며 “선거제도에 대한 폭넓은 검토로 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독려했다.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차기 위원회에서는 현행 선거제도 평가 및 회장단 선거와 관련한 각종 제규정과 보고서 등을 검토키로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