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6.6℃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1.0℃
  • 맑음고창 -3.8℃
  • 흐림제주 3.9℃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8.0℃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선거제도 개편 통한 구회 활성화 모색 ‘첫 삽’

URL복사

지난 5일, 서울지부 선거제도개선TF 초도회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3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한 선거제도개선TF위원회(위원장 조정근·이하 선거제도개선TF)가 지난 5일 초도 회의를 갖고 ‘구회 활성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에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서울지부 총회에서 중랑구회는 ‘서울지부 회장단 선출방식 변경 요청의 건’을 상정하며 “회장단 선출이 직선제로 바뀐 이후 구회 구심점이 사라지고, 구회 집행부가 단순 민원처리 기관으로 역할이 축소되는 등 구회 영향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간선제인 대의원제 회귀를 사실상 요청했다. 이에 총회에서는 ‘선거제도개선TF’ 구성을 집행부에 위임하고, 추후 총회에 보고키로 의결한 바 있다.

 

지난 5일 초도회의에 참석한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서울지부는 그간 3번의 직선제를 별다른 마찰 없이 잘 진행해 왔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회원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구회 활성화를 목표로 선거제도, 선거방식, 선거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어떻게 하면 선거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거제도개선TF 조정근 위원장은 “총회 의결 준수를 위해 TF 위원 대다수를 구회장 위주로 위촉했다”며 “선거제도에 대한 폭넓은 검토로 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독려했다.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차기 위원회에서는 현행 선거제도 평가 및 회장단 선거와 관련한 각종 제규정과 보고서 등을 검토키로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