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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보건소장 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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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고용토록 돼 있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합해 여야 합의를 이뤘다.

 

현행 지역보건법은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고,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조항이 될 뿐만 아니라 타 의료직역에 대한 차별로 인식돼왔다. 현재 치과의사 보건소장이 전무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정숙 의원실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보건소장 중 의사의 비중은 40%에 내외에 불과하고, 이 또한 대도시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사를 우선 고용한다는 보건소장 임용조항이 오히려 공공의료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존 의사직군의 반발을 고려해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로 예외조항을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 개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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