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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손씻기 시설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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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규제혁신 과제 추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지난 17일 ‘2023년도 제3차 복지부 규제혁신 TF’를 개최하고, 규제혁신 과제 8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과제 중에는 입원실 손씻기 시설기준 완화가 포함됐다. 입원실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더라도 손씻기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세면대)을 갖춘 경우’라면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불필요하고 불합리하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 가능한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지자체 민원창구를 포함시켰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의를 통해 민원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권한을 시도지사 외 시군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방안, 미용업소에서 혈액이 묻은 타올 및 도표류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것에서 소독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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