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대면진료 법제화 초읽기…반대 목소리 높아

URL복사

보건노조 “의료영리화 교두보 될 것” 주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6월 1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시범운영 중인 ‘비대면진료’가 이달 중 국회에서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및 보건의료노조 등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그 시한이 종료, 정부는 지난 5월 1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안을 발표하고, 2주 만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지난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보고 사항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로써 대면 진료수가의 30%를 더 인정받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6월 1일 본격 시행됐다.

 

당시 건정심 최종 심의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저지에 나섰지만, 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포, 3개월 계도기간으로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달 말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비대면진료의 본격적인 법제화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3일 성명에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타당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사를 자주 만나기 어려운 노인이나 거동 불편자, 취약지 거주자는 장기간 잘못된 습관 등에 따라 여러 질병에 복합적으로 이환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환자들의 경우 증상과 병력 청취뿐만이 아니라 촉진, 청진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문제를 찾아내는 의료인의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편리하게 받는 데에만 집중하는 ‘원격 처방전 신속 발급 시스템’은 만성질환 관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의료진이 환자의 상담과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자신의 병에 대한 이해가 깊고 치료 순응도가 높은 만성질환자가 능동적으로 치료에 참여할 수 있을 때에만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그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3년여간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진료 현황과 실적 발표에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 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이 향상됐다는 점을 근거로 비대면진료의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 측에 따르면, 비대면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과다진료 및 약물남용 조장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는 지난 2021년 11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했지만, 해당 조치를 실시한 약 14개월간 4만6,650명의 수진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이 처방됐고, 그 건수는 5만8,495건에 달했다. 이 중 약 5%인 2,993건은 19세 미만에게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는 건강보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의료법 개정안을 졸속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며 “의약품 오남용,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위험 등이 확인됐다. 비대면진료는 영리기업이 의료서비스 전달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문제로 봐야하고, 건강보험재정에 위협을 줄 우려가 큰 점을 문제로 삼아야한다”고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