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표본조사 자료’에 따르면, 표본조사를 실시한 12개 기관에서 모두 부당청구가 있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 진료내용을 점검했고, 그 결과 총 9억5,300만원의 부당청구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포함된 코로나19 백신 에방접종 비용에는 진찰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접종 당일 백신 접종 후 대기시간에 발생한 이상반응과 접종당일 다시 내원한 경우 등에도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백신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 청구하거나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 및 처치료 등을 허위청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청구했거나,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급여로 청구한 경우 등도 있었다.
건보공단은 표본조사에서 부당청구가 일제히 확인되면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