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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계 이용한 치매 진단 한의사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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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0년만의 최종판결…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어디까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18일,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데 뇌파계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201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뇌파계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된 재판으로, 1심은 복지부의 손을 들었고, 2심은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만에 대법원은 7년 전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최근 들어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정부당국은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이와 같은 의료법 규정에 반해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참으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세계신경학연맹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에도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는 지난해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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