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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법, 민주당 당론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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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서울 치-의-한 단체 간담회서 밝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에 관한 의료법 제8조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재개정을 위해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 3개 단체가 지속적으로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지부 TF 신동렬 위원장과 서두교 이사,  서울시의사회 TF 이태연 공동위원장, 임현선 부위원장, 송파구한의사회 김진돈 회장 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3개 단체 측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을 기준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개정안 심의 당시 야당의 당론으로 다뤄졌음에도 반대 및 기권 표가 나왔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관련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아니었다”며 “당시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몇 개 법안이 함께 묶여 심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관련 법을 심사할 때도 당내서는 과도한 규제 입법이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법안이 위원회에서 다뤄졌을 당시 의료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과 대안 등을 제시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의료계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의료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관련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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