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미용성형치과연구회, 뷰티 세미나 ‘관심’

URL복사

다음달 22일 세 번째 강연도 기획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미용성형치과연구회의 ‘치과의사에게 K-뷰티란?-4人4色+1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난달 27일 서울대치과병원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6월 1회차에 이은 두 번째 세미나로, 공보의부터 교수까지 40여명의 치과의사가 참석했다. 치과진료실에서 할 수 있는 미용술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서 듣는 치과의사들이 있을 정도로 열기를 띠었다.

 

세미나는 임석균원장(우리치과)의 ‘표면도포마취, 시술 전 준비 & 시술 후 케어’ 강연을 시작으로, △남진우 원장(서울탑치과)의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안티에이징 시술- 보톡스, 필러’ △박상훈 원장(연세통합치과)의 ‘의식하진정법’ △정현수 원장(해밀턴치과)의 ‘얼굴 업! 자신감 업!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실리프팅 안면윤곽 교정술’ △김용석 원장(모리나치과)의 ‘동안 얼굴 만들기-눈썹 거상 보톡스, 실리프팅’ 강연이 이어졌다.

 

미용성형치과연구회의 뷰티 강연은 이론뿐 아니라 라이브 시연으로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 임석균 원장은 표면도포마취 시 주의사항과 활용 팁, 정현수 원장은 참석자들이 직접 디자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김용석 원장은 치과진료와 미용시술의 접목으로 동안 얼굴을 만들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리프팅-N2O를 이용한 마취 등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미용성형치과연구회는 다음달 22일 3회차 ‘덴탈 K-뷰티 세미나’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이어간다는 계획도 전했다. 특히 앞으로는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사전등록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나스닥100과 자산배분 전략: 9월 FOMC를 앞둔 시장의 선택

2025년 9월 FOMC를 앞두고 글로벌 자산시장은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100 지수(NDX)는 지난 1년간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금리 사이클 변화 속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에 진입하며 자산배분 투자자들에게 이익 실현과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본 칼럼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토대로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의 위치를 진단하고, 향후 투자자가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히 시장 타이밍을 노려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금리 사이클에서 현재의 위치와 향후 방향을 진단한 뒤, 유리한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축소하는 과정을 꾸준히 반복한다. 이러한 주기적 리밸런싱은 단기적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수익률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2025년 9월 현재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상 B~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글로벌 유동성은 확장 국면을 이어왔으나, 그 흐름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