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바이오세텍 ‘A-Line®’ 日 의료기기 인증

URL복사

클립타입 자가결찰 브라켓 본고장에 도전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바이오세텍이 세라믹 브라켓 ‘A-line®’에 대한 일본 의료기기 허가를 취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바이오세텍은 이번 인증 취득으로 2018년 일반형 세라믹 브라켓 ‘C-line®’과 자가결찰 세라믹 브라켓 ‘S-line®’에 이어 모든 브라켓 라인의 일본 허가를 확보하게 됐다.

 

바이오세텍 글로벌 영업본부 성시헌 담당자는 “‘A-line®’ 인증은 클립 타입 자가결찰 브라켓의 본고장인 일본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품질에 대한 검증이 매우 까다로운 일본시장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A-line®’은 지난 2020년부터 2년에 걸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한국세라믹기술원과 공동으로 서울시 바이오의료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토대로 개발된 제품이다. 한국인의 견치와 소구치의 각도와 기울기 및 곡률에 관한 데이터를 디자인에 반영해 브라켓 부착 오차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A-line®’의 세라믹 바디는 바이오세텍의 특화된 AC800 세라믹 원료기술을 적용, 기존 다결정 세라믹 브라켓과 차별화된 800㎫ 이상의 굴곡강도와 2,100Hv 이상의 경도를 구현했다. 그 결과 세라믹 파절 없이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바이오세텍의 설명이다.

 

바이오세텍의 장우재 상무는 “지난 5월 미국 FDA 510K 취득에 이어 일본 인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A-line®’의 글로벌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세텍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