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달 26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와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가 회원 권익향상과 양 기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앞장서며, 특히 간호조무사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에 필요한 법률·사업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상담과 교육뿐 아니라 내년도 근로조건 자율 개선 지원사업 반영을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간호조무사 회원의 권익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에도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상당수가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간호조무사 회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 더욱 탄력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