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실손청구간소화법, 병원급 내년-의원급 2년 뒤 시행

URL복사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10월부터 효력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악법” 의료계 반발 여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내년 10월로 예상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전산시스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뒤인 2025년 10월 도입될 전망이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병의원이 진료내역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제3의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4,000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보험 청구를 위해 병원에 재방문하고 서류를 발급하는 등의 불편이 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청구를 포기하는 금액이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 개선이 요구돼왔다.

 

실손보험계약자인 환자가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적 부담이 우선 문제시된다.

 

다만, 중개기관에서 심평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공보험을 운영하는 심평원이 사보험을 대행한다는 점, 과도한 비급여 정보 집적이 우려된다는 점 등에서 반대가 제기됐던 부분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절차 개선을 권고한 이후 14년만의 법 통과로 눈길을 끌고 있지만, 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하다. 국민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청구를 대행해야 하는 의료계는 물론 청구 당사자인 환자 및 시민단체도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법 통과 직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은 보험사의 보험지급 거절·거부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선정하되 심평원, 보험개발원 등은 제외할 것 △보험금 청구 방식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 전담인력, 자료전송 등의 비용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할 것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에 대한 환자의 민원 방지책을 마련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며, 위헌소송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