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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청구간소화법, 병원급 내년-의원급 2년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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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10월부터 효력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악법” 의료계 반발 여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내년 10월로 예상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전산시스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뒤인 2025년 10월 도입될 전망이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병의원이 진료내역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제3의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4,000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보험 청구를 위해 병원에 재방문하고 서류를 발급하는 등의 불편이 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청구를 포기하는 금액이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 개선이 요구돼왔다.

 

실손보험계약자인 환자가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적 부담이 우선 문제시된다.

 

다만, 중개기관에서 심평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공보험을 운영하는 심평원이 사보험을 대행한다는 점, 과도한 비급여 정보 집적이 우려된다는 점 등에서 반대가 제기됐던 부분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절차 개선을 권고한 이후 14년만의 법 통과로 눈길을 끌고 있지만, 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하다. 국민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청구를 대행해야 하는 의료계는 물론 청구 당사자인 환자 및 시민단체도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법 통과 직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은 보험사의 보험지급 거절·거부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선정하되 심평원, 보험개발원 등은 제외할 것 △보험금 청구 방식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 전담인력, 자료전송 등의 비용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할 것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에 대한 환자의 민원 방지책을 마련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며, 위헌소송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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