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5.3℃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3.7℃
  • 맑음광주 -2.8℃
  • 맑음부산 -2.0℃
  • 맑음고창 -4.6℃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7.9℃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8.7℃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소아치과치과의원’→‘○○소아치과의원’으로 표기 가능

URL복사

전문과목-의료기관 종류 ‘치과’ 중복 시 생략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앞으로는 치과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에서 그 명칭에 ‘치과’가 중복될 경우 의료기관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 구문에서는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시행규칙을 보면,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제1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의료기관 명칭 표시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

 

따라서 소아치과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원장이 기존에는 ‘○○소아치과치과의원’이라고 표시했다면,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류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해 ‘○○소아치과의원’이라고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종류명칭 크기를 고유명칭 크기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표시 가능한 사항으로 주소(홈페이지 주소 포함), 진료일 및 진료시간을 추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