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대 정원 확대 “정치적 셈법 활용 안돼”

URL복사

고영인 의원 “정부 구체적 증원 계획 없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정치적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한 것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기대하던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는 빠진 채 지금까지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의사 수 확대’ 원칙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영인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다. 고영인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최근 일주일 가까이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대통령실 입장과 전언을 근거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도했는데, 국민들이 용산발 가짜뉴스에 휘둘린 것인지, 내년 총선에 임박해 발표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은 “국민 대부분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선거 패배로 야기된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대 정원 문제를 졸속으로 준비해 활용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의사들 눈치보기에 급급해 정책 발표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영인 의원 등은“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의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셈법과 의사들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하고,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