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했던 의료인이 상식 밖의 적은 보수를 받고 근무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를 두고 환수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갑)은 건보공단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2020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 평균 연봉은 2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원의 평균 연봉 2억9,428만원, 봉직의 평균 연봉은 1억8,539만원이었다. 치과의사는 1억9,489만원, 한의사는 1억859만원, 약사는 8,416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과거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참여했다가 현재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중 이 같은 평균 연봉보다 현저히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보수 조사결과 2023년 9월 기준으로 월 보수가 200만원이 안되는 사례가 14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치과의사는 월 73만원의 보수를, 또 다른 한의사는 11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특히 94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약사도 있었는데, 이 약사는 과거 불법 의료기관에 가담한 혐의로 환급해야 하는 금액 중 85억2,623만원을 미납하고 있었다. 월 150만원을 받고 있는 치과의사 역시 3억2,212만원의 미납액이, 19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또 다른 한의사도 14억6,839만원의 미납액이 있었다.
이처럼 월 보수가 200만원 보다 적은 14명의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 미납액이 있는 사람은 모두 7명으로, 미납총액은 120억7,22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건보공단은 불법 의료기관 적발과 부당금액 환수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예상 못한 빈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보수를 받는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추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심되는 지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만약 단순 의심이 아니라 실제 불법이나 꼼수가 확인되면 강력히 대응하고 빠르게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