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는 최근 대리수술 혐의에 연루된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고, 같은 날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부산의 한 관절·척추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했다는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윤리위 회부 및 형사고발을 의결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후 의사와 관련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돼있지 않아 혐의가 의심되는 당사자 확정부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하여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