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본연 임무 충실한 ‘감사’ 탄핵 시도 중단하라”

URL복사

투명재정감시행동 감사 불신임 임총 소집에 비판 성명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공금횡령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및 사무처에 대한 성동경찰서의 압수수색과 잇따른 공중파 및 일간지 보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2일 치협(의장 박종호) 임시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임시총회는 치협 이만규 감사에 대한 불신임의 건이 다뤄질 예정으로, 치과계 내부에서는 “현직 감사에 대한 마녀사냥”, “임무에 충실한 감사 탄핵 시도 중단하라”, “공금횡령 의혹 명백히 밝혀라”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투명재정감시행동(공동대표 김욱·김종수·이준형, 이하 감시행동) 측은 치협 임시총회 공고 직후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박태근 회장은 압수수색 영장은 숨긴 채 자신이 발행인인 기관지를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이제라도 박태근 회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에게 공개해 공금 횡령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했다.

 

성동경찰서의 치협 사무처 등 압수수색 직후 치협 기관지는 ‘치협 압수수색 내부 고발로 불거졌다’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박태근 회장과 이만규 감사 간 통화 녹취록이 범죄 정황으로 경찰이 적시했고, 이에 치협은 고발자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사건이 공중파 언론에 보도가 나간 뒤 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악의적 의도로 의심되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한 일방적 폭로성 보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잇따른 치협 기관지 보도의 논조, 치협의 입장문은 다분히 현직 감사가 치과 분란을 조장하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치협의 이번 사건에 대한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압수수색 사건의 본질, 즉 공금횡령 문제는 회피하고, 내부갈등으로 문제를 호도하려는 행태”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다.

 

감시행동 측은 “박태근 회장은 이번 공금 횡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가장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당사자로 이미 작년 11월 15일 정기이사회 자리에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해 내사중인 사건으로 확인했다’고 스스로 발표한 바 있는데, ‘내부고발’이라는 거짓말로 대의원과 회원들을 속이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객관적 근거도 없는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맹신한 채, 공금횡령이라는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귀와 입을 닫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박태근 회장의 공금 횡령 혐의를 비호하고 있는 일부 지부장과 대의원에게 신중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대표 박창진·이하 정치련) 측도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치협 회원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본질을 직시할 것을 당부했다.

 

정치련 측은 성명에서 “감사는 회원이 납부한 회비와 회원이 부여한 권리를, 집행부가 적정하고 또 적법하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박태근 집행부는 이러한 활동을 하는 감사를 해임하기 위해 임시총회 개최를 주장하고, 정기감사마저 거부하고 있다. 회장을 포함한 이사진은 회원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일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님을 자각하고, 숨겨야 할 불법과 부정이 없다면 정기감사에 응해 회원의 감독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치련 측은 “고발이 아닌 경찰의 인지수사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특정인을 내부고발자로 지목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설사 내부 고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납부한 협회비를 지키고자 하는 내부 고발에 대해 우리 회원은 그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 보다 발전하고 투명한 협회를 위해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또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투명재정감시행동 성명서 전문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