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2.7℃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3.2℃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5.2℃
  • 맑음고창 5.3℃
  • 흐림제주 8.8℃
  • 흐림강화 0.8℃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5.3℃
  • 맑음경주시 2.9℃
  • 구름조금거제 2.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급여 공개자료 미제출 기관, 12월 29일까지 제출해야

URL복사

매년 제출 의무,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불가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2년 및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제출 독려 협조요청’ 공문을 의료인단체에 발송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이 내용을 지부에 하달하며 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홍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출독려를 각 시도에 안내한 바 있음에도 미제출 기관이 다수 있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기관은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첫해 자료 미제출 기관은 총 45개소, 2022년 비급여 공개자료 미제출 기관은 총 2,506개소, 2023년 미제출 기관은 194개소로 확인됐다.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이슈가 불거졌던 2022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후 헌법소원에서 패소하면서 제출률은 크게 올랐지만, 올해도 여전히 미제출 상태인 기관이 남아있다.

 

의료법으로 명시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어 2021년 첫해 제출하지 않은 45개 치과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100만원 부과 안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2022년과 2023년 미제출 기관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료수집 기관이 심평원에서 건보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2022년도 미제출 기관은 서면으로 작성해 심평원에 팩스로, 2023년 미제출 기관은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보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최신 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지난해 자료가 미제출 상태로 남아있으면 이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 보고토록 강제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매년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만큼 회원 피해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 전통사상에는 악마가 없다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