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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공청회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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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분쟁 증가 따른 기관 설립 필요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치과의료분쟁과 관련한 의료감정의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향상하기 위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한다.

 

그간 치과의료분쟁 감정은 법원·경찰 등의 기관에서 필요할 때 각 학회, 대학병원 등에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행해 왔다. 지난 2015년경부터 치협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신설, 각 학회를 대신해 감정요청에 대한 접수·회신 업무를 하고 있으나, 방식과 운영 규모에 따라 기관 사이 분쟁, 감정기간 지연, 감정인의 참여 저조 및 기피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치과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치과계에서는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갖춘 감정전문기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치협 대의원총회 등에서 형성되는 등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치과의료감정에 있어 전문학회가 아닌 기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부 감정에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치과계 정서와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감정 의견이 판례로 남아 다른 치과의료감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치협 이강운 부회장은 “치협에서 각 학회를 대신해 치과의료감정 요청에 대한 접수·회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치과의료감정 요청이 갈수록 늘고 있고, 감정 의견에 대한 전문성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조직과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공청회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치과의료 환경 조성에 중요한 한걸음이 될 것”이라며 “치과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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