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임총, 이만규 감사 불신임안 부결

URL복사

12월 2일 대전 유성호텔서 두 시간여 공방
참석 165명 중 찬성 103명-반대 58명-기권 및 무효 4명
불신임 가결정족수 2/3(110명) 넘지 못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이만규 감사의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지난 2일 오후 4시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의장 박종호·이하 임총)는 재적대의원 220명 중 165명이 총회장에서 직접 투표권을 행사했다. 상정의안 1호 ‘치협 이만규 감사의 불신임의 건’은 표결 결과 찬성 103명, 반대 58명, 무효 2명, 기권 2명(투표 불참여)으로 참석대의원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가결정족수는 참석대의원 165명의 2/3인 110명이었으며, 상정의안 2호인 ‘감사 보선의 건’은 1호 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박종호 의장 “다양한 토론 통한 미래지향적 결정 필요”

 

오후 4시에 시작된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개회사에서 박종호 의장은 “오늘 임총 안건은 다소 무거운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의원들이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치과계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달려가고 있음을 합의해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협회 사상 세 번째라는 오명을 남긴 10월 압수수색과 기다렸다는 듯이 터진 공중파 방송 보도로 치과계는 한순간에 만신창이가 됐다”며 “매우 참담하고 가슴이 미어진다. 외부도 아닌 치과계 내부 총질로 인해 벌어진 사태이기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우리 스스로 대외적으로 자정 능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롭게 대외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불가능할지 모른다. 오늘 임총이 지나간 잘못에 대한 한 개인의 인민재판식 단죄의 총회가 돼서는 안 되지만, 내부의 일을 바깥으로 가져가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앞으로의 회무 방향을 결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품격 있는 총회가 돼야 한다”고 사실상 감사 불신임안 통과를 요청했다.

 

일부 대의원, 임총 소집 절차적 정당성 따져

 

본회의는 임총 소집 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한 대의원 질의, 김광호 대의원(대전)의 상정안건 제안설명, 불신임의 건 당사장인 이만규 감사의 소명, 찬반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표결로 마무리됐다.

 

성원보고 이후 노형길 대의원(서울)과 변웅래 대의원(강원)은 임총 소집 최초 요구자(발의자)는 누구인지, 임총 소집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췄는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에 박종호 의장은 “지부장협의회 등에서 논의돼 총회 개최 요건인 재적대의원 1/3 이상인 80명이 소집 요구서를 보내왔고, 오늘 이 자리는 재적대의원의 2/3가 넘는 대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어떠한 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임총 개최와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명쾌한 답변 없이 다소 어수선하게 정리됐으며, 대의원들의 관심은 제안 설명, 당사자 소명, 표결 등에 집중됐다.

 

제안설명, 협회 위기 초래-명예·위상 추락 책임져야

이만규 감사 “협회장 의도적·계획적 횡령, 정자법과 별개”

 

 

김광호 대의원(대전)은 감사 불신임의 건 제안 설명에서 “이만규 감사는 협회 감사의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 협회를 매우 위태롭게 했고, 협회장과의 긴밀한 대화를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다. 방송에서 협회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지난해 총회에서 최종 가결된 내용을 수차례의 기자간담회에서 업무추진비 의혹을 제기했다.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미불금 감사보고서를 본인의 SNS에 노출해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등 모두가 열거하기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마음은 무겁고 아프지만 깊게 숙고해 공명하고 지혜로운 판단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게 돼 죄송하다”며 소명에 나선 이만규 감사는 “모두 아시다시피 저는 고발자도 제보자도 아니다”면서 “올해 4월 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됐을 때 어쩌면 이 순간은 운명처럼 정해져 있던 것이다. 저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다. 전임 감사들에게 배운 회무를 잘 따랐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는 재산 상황, 업무 집행에 관해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만약 대의원 여러분이 압수수색영장을 보셨다면 과연 이런 해임안이 나올 수 있었을까 모르겠다”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횡령이며, 경찰의 압수수색 이유다. 정치후원금은 횡령 사건 이전의 내용으로 엄연히 시기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찬반토론 후 대의원 표결은 ‘부결’

 

제안설명과 당사자 소명에 이어 찬반토론이 시작됐다. 찬성과 반대토론은 5명 이내로 제한하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반대(부결)토론은 박현수(충남)·최우창(충남)·변웅래(강원)·최유성(경기)·노형길(서울) 대의원이, 찬성(가결)토론은 남상범(울산)·정찬(전북)·양혜령(광주)·김기종(대전)·박재구(대전) 대의원이 각각의 주장을 펼치며 대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찬반토론 후 곧바로 기표소 투표에 돌입했다. 이날 투표날인부에 서명한 대의원은 성원보고 때보다 2명이 늘은 165명으로 확인됐으며, 투표결과 가결정족수인 110명에서 7명 부족한 103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폐회에 앞서 박태근 회장은 “오늘 임총에 임하면서 총회의 의미가 회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오늘 대의원 여러분이 결정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회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협 이만규 감사는 임총 이후 본인의 SNS에 “감사직을 다하는 날까지, 감사로서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더욱 열심히 감사직을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 본 기사는 2023년 12월 7일 수정되었습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