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8.5℃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2.3℃
  • 맑음광주 10.8℃
  • 맑음부산 13.8℃
  • 맑음고창 10.4℃
  • 맑음제주 12.4℃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4℃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사고 분쟁조정 38.9% 시작도 못하고 종료

URL복사

조정제도 무명무실? 의협 “처벌 부담, 소극적 치료 유발” 반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or] 의료사고가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신청된 조정의 38.9%는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2,051건의 조정이 신청됐고, 이 중 645건이 각하됐다. 각하란 조정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의료분쟁조정원은 피신청인에게 조정절차에 응할 것인지를 묻고,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된다. 일명 ‘신해철법’이 2016년 11월 시행된 이후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인이 되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피신청인이 동의해야만 조정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 환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해 자동 개시된 조정 391건을 제외하면 일반 개시조정(1,660건) 사례 중 645건이 각하돼 각하율은 38.9%에 달한다. 의료분쟁조정원은 “병원 측의 거부로 조정 절차가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의사들이 법적 처벌을 부담하게 돼 필수의료와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의료행위 결과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