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3.5℃
  • 구름많음강릉 12.9℃
  • 구름많음서울 22.3℃
  • 구름많음대전 23.0℃
  • 흐림대구 18.0℃
  • 구름많음울산 17.0℃
  • 흐림광주 21.0℃
  • 구름많음부산 16.3℃
  • 구름많음고창 19.3℃
  • 구름많음제주 18.6℃
  • 구름조금강화 19.9℃
  • 구름많음보은 22.2℃
  • 구름많음금산 22.8℃
  • 흐림강진군 17.0℃
  • 구름많음경주시 14.9℃
  • 구름많음거제 16.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사고 분쟁조정 38.9% 시작도 못하고 종료

URL복사

조정제도 무명무실? 의협 “처벌 부담, 소극적 치료 유발” 반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or] 의료사고가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신청된 조정의 38.9%는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2,051건의 조정이 신청됐고, 이 중 645건이 각하됐다. 각하란 조정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의료분쟁조정원은 피신청인에게 조정절차에 응할 것인지를 묻고,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된다. 일명 ‘신해철법’이 2016년 11월 시행된 이후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인이 되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피신청인이 동의해야만 조정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 환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해 자동 개시된 조정 391건을 제외하면 일반 개시조정(1,660건) 사례 중 645건이 각하돼 각하율은 38.9%에 달한다. 의료분쟁조정원은 “병원 측의 거부로 조정 절차가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의사들이 법적 처벌을 부담하게 돼 필수의료와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의료행위 결과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