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5.8℃
  • 흐림강릉 10.8℃
  • 흐림서울 14.9℃
  • 대전 14.6℃
  • 대구 12.3℃
  • 흐림울산 13.0℃
  • 흐림광주 15.4℃
  • 부산 13.4℃
  • 흐림고창 14.5℃
  • 맑음제주 20.0℃
  • 흐림강화 15.6℃
  • 흐림보은 13.5℃
  • 흐림금산 13.4℃
  • 구름많음강진군 17.8℃
  • 흐림경주시 12.6℃
  • 흐림거제 14.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TF, 구성부터 난항

URL복사

의약 4단체 “답이 정해져있다면 참여 의미 없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만들어가는 논의가 삐걱대고 있다.

 

지난 10월 공포된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로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TF’가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의약계, 보험업계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원활한 시행을 이뤄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7일 금융위원회가 TF에서 협의되지 않은 내용의 사전 보도자료를 배포해 의약계의 반발을 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의약계가 가장 우려하는 전송대행 기관 문제에 있어 특정 기관(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의약계가 동의한 바 없다”면서 “금융위원회가 정해놓은 답 안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협의를 이끌어갈지 그 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TF에 실손보험청구 전산화와 관련이 없는 복지부가 참여하는 것은 결국 관치 의료와 실손보험 비급여 통제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면서 “TF 구성에 대해서도 협의체 논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개 의약단체는 또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 지속적이고 강경한 반대입장이었지만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법과 제도 시행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는 바람에서 최대한 협조하려 했으나, 일방적인 금융위원회의 TF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의약계는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