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치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 주도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모두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민주당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와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비롯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공의대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는 “지난 2020년 민주당이 체결한 의당합의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공의대법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부실 교육을 양산할 것”이라면서 “향후 발생할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 교육의 질을 현저히 저하”하고 ‘제2의 서남의대 사태’로 이어진다면서 “부실교육은 당사자인 학생 피해는 물론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향해 “전횡과 독재라는 질타를 받아야 할 지경”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해당법을 “의사간 차별적 낙인을 만들고, 의사를 노예화하고 지역에 묶어 진료시키기 위한 법”이라고 규정한 전국의사총연합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수도권에서 진료 받지 않고, 지역구 지역병원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로 나온 의사에게 진료받겠다고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의사단체인 미래의료포럼도 이번 법안처리를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고 규정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은 전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다”며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 공공·민간의료기관 환경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