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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2024년 임플란트 마스터코스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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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박창주·손영휘·김기성 원장 연자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새롭게 마스터코스의 시작을 알린다. 이번 오스템 임플란트 마스터코스는 오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서울 마곡 오스템 본사에서 총 24회에 걸쳐 진행된다.

 

 

마스터코스는 박창주 교수(한양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와 손영휘 원장(e좋은치과), 김기성 원장(남상치과) 등이 연자로 나서 임플란트 숙련도 제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마스터코스는 임플란트 식립 및 난도 높은 수술, 수술 후 보철 과정까지의 내용을 전달한다는 목적으로, 3명의 연자들은 △베이직 △수술 △보철 과정을 각각 담당한다.

 

오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베이직’ 과정은 박창주 교수가 담당한다. 베이직에서는 환자와의 만남부터 수술 계획 준비, 수술 시 고려사항, simple surgery 등 기본 과정에 집중한다. 김기성 원장의 보철 특강도 예정돼 있다.

 

오는 4월 6일부터 7월 21일까지 총 8회로 진행하는 수술 과정은 손영휘 원장이 진두지휘한다. 이 과정에서는 임상에서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상악동 거상술을 연자의 다양한 sinus 수술 케이스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여기에 Soft & Hard Tissue Management 임플란트 식립 방법 등 수술 심화 과정에 대한 이론 및 임상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마지막으로 오는 8월 10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6회로 진행되는 보철 과정은 김기성 원장이 맡는다. 김기성 원장은 보철에 대한 치료 계획부터 디지털 치과를 위한 CAD/CAM을 이용한 Abutment의 활용, 무치악 케이스에서 locator를 이용한 implant overdenture 등 다양한 보철 과정을 다룬다.

 

이번 마스터코스는 이론 강의 후 실습으로 바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구강 모형을 그대로 만든 교보재 세트를 참가자 개인별로 제공한다. 특히 마네킹 및 오스템 자체 교보재를 활용해 실습을 대폭 늘려 실제 임상에서 적용이 유리하도록 기획했다. 오스템 마스터코스는 카카오톡 채널 오스템연수센터(OIC)를 추가하거나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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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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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