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 4개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치과계에는 ‘치의학 기술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연구개발 성과 확산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포함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통과돼 환호를 받은 가운데,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급여법에도 변화가 있었다.
먼저, 약국 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는 처방전 알선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약사의 자격정지 사유에도 추가됐으며,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경·면제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의약계에 따르면 개원을 앞둔 병·의원이 같은 건물에 입주하는 약국에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요구하거나 불법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병원지원금’ 관행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불법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다가 적발된 약사와 중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것. 이에 불합리한 관행이 없어질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한 전액환수 근거를 마련한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통과됐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