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5.3℃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6.8℃
  • 맑음광주 3.8℃
  • 맑음부산 9.6℃
  • 맑음고창 0.9℃
  • 맑음제주 7.4℃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약사의 ‘병·의원 불법지원금’ 제공 금지

URL복사

위반 시 약국-병원-브로커에 3천만원 이하 벌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 4개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치과계에는 ‘치의학 기술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연구개발 성과 확산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포함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통과돼 환호를 받은 가운데,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급여법에도 변화가 있었다.

 

먼저, 약국 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는 처방전 알선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약사의 자격정지 사유에도 추가됐으며,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경·면제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의약계에 따르면 개원을 앞둔 병·의원이 같은 건물에 입주하는 약국에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요구하거나 불법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병원지원금’ 관행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불법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다가 적발된 약사와 중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것. 이에 불합리한 관행이 없어질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한 전액환수 근거를 마련한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통과됐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