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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경찰청-금감원, 보험사기 혐의 3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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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환자 공모해 보험금 부당 편취, 신속-강력 대응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관련 혐의가 포착된 3건에 대해 조사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건은 △병원과 환자 200여명이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경우 △병원과 환자 400여명이 공모해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은 후 허위 통원치료를 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한 경우 △비의료인이 4개의 병원을 개설한 후 병원과 브로커,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경우 등이다. 이를 통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사건으로, 3개 기관이 협력해 신속하게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건보공단과 경찰청, 금감원은 공동조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제보자를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공유하면서 조사방침을 구체화하며 수사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2월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된 제보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통해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으로,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한 3개 기관은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도 발표했다. △병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술식 등을 제안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신중히 결정할 것 △‘이 정도는 괜찮겠지’ 등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할 것 △성형·피부미용 비용을 도수·무좀치료 등으로 처리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고 의심사례는 적극 제보할 것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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