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검찰이 투명치과 원장 강모(58)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지난 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형사8단독 박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씨는 지난 2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의료기기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지금 수사된 내용만 가지고는 그것을 기망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결코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거나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교합이 심한 환자들에게는 투명교정 시술이 적합하지 않음에도 투명교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했다. 상담실장과 진료 의사들에게 투명교정 시술을 적극 지시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투명치과는 치과계를 대표하는 먹튀사건으로 꼽힌다. 당시 서울강남경찰서에는 1,040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중 700여명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에도 207명이 추가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8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이 개최한 피해자 간담회에서는 투명치과에서 발생된 카드할부 거래만 70억원이 넘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항변권을 발동, 할부금의 잔액납부를 중단시켰다. 할부항변권 발동에 카드결제액을 이미 지급한 카드사들은 투명치과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고, 강 씨 측에서는 회생절차 및 파산신청 등으로 맞섰다.
당시 강 씨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신청서에 따르면 채무자는 강 씨 1명, 채권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 은행 5곳과 롯데카드, 비씨카드 등 카드사 7곳, 그리고 일반 피해자 등 모두 482명이었다. 채권액은 218억원에 달했으며, 강 씨는 이 중 98%를 탕감해달라고 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회생신청은 피해자들의 탄원서 제출 등으로 제동이 걸렸지만 회생신청에서 파산선고로 급선회, 2020년 서울회생법원은 결국 강 씨의 파산선고를 받아들였다.
앞선 1심에서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