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압박이 다각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前 의협 회장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의료법 59조 제2항 및 제88조) 위반죄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및 교사(형법 제31조), 방조(형법 제32조) 혐의를 적용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본격화된 이후 첫 고발로, 온라인상에서 집단행동 선동 글 작성자를 함께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또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PA간호사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인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주장과 더불어 의료사고와 불법진료에 대한 불안, 간호사 업무만 늘어난다는 반감까지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