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의협 45대 회장에 윤성찬 후보 당선

URL복사

회원 온라인 직선제, 47% 득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제45대 회장단 선거에서 윤성찬 회장후보와 정유옹 부회장후보가 당선됐다.

 

한의협은 지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 28일 당선자를 발표했다. 회비납부와 징계여부 등 회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의사 2만278명에게 선거권이 부여됐고, 이 가운데 68.85%인 1만3,96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4파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기호2번 윤성찬-정유옹 후보는 6,567표(득표율 47.03%)를 획득해 기호1번 홍주의-문영춘 후보(3,811표)와 기호3번 이상택-박완수 후보(1,551표), 기호4번 임장신-문호빈 후보(2,033표)를 제치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윤 당선인은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한의대 정원축소 △첩약, 약침, 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건보점유율 3% 깨기△봉직의 일자리 1,000개 확대 △동네 한의원 MSO체계 구축 등 핵심 공약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한의계의 변화와 혁신을 적극 추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중앙회 혁신과 한의약 혁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기 위해 다양한 공약들을 모두 실현해낸다는 각오로 회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 45대 집행부를 이끌게 될 윤영찬 회장 당선인은 원광대 한의대와 BK21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과 수원시한사회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대전대 한의대와 경희대 한의대 한의역사학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기획이사와 중랑구한의사회 회장을 지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