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1.5℃
  • 흐림서울 -2.0℃
  • 흐림대전 -3.7℃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0.7℃
  • 흐림광주 -1.3℃
  • 맑음부산 0.0℃
  • 구름많음고창 -3.4℃
  • 흐림제주 5.2℃
  • 맑음강화 -5.2℃
  • 흐림보은 -7.4℃
  • 흐림금산 -6.5℃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9차 교육 마무리

URL복사

치과전문교육 듣고, 긴급지원 참여하고, 치과취업 연계까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제9회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총 15시간의 치과전문 교육과정으로 진행됐으며, 3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치과 진료보조의 개념과 실무 △치과 기구와 장비 그리고 소독 △모델치과 견학 및 실습 △치과 보험청구와 임플란트 △치과에서 근무하는 선배 간호조무사 특강 등을 주제로 서울지부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근) 위원인 현직 치과의사들이 연자로 나서 치과 진료실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까지 치과관련 교육은 극히 적은 수준이어서 치과취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막연히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선입견을 타파해주기 위한 과정인 만큼 치과 진료보조의 실무부터 기구와 장비에 대한 설명, 주요 진료영역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했다. 특히 오스템임플란트 모델치과 견습을 통해 현장감을 익힐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강연에 나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로서 30년간, 그 가운데 20년 이상을 로컬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초기 1년은 임상을 충분히 배우고 익히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업무에 전념하면 치과에서의 역할과 역량은 충분히 발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부 김석중 치무이사는 “현재 서울지부는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과 더불어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치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긴급지원서비스를 통해 단기근무를 경험해본다면 치과취업을 결정하는 데 더욱 확신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15일 진행된 수료식에서 서울지부 조정근 부회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메디컬뿐 아니라 치과영역으로도 폭넓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면서 “교육을 충실히 수료한 여러분을 4,600여 회원치과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간무사회 최경숙 회장 또한 “양질의 교육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간호조무사들의 치과취업의 강점을 느끼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