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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 한 번 치과 방사선장비 검사료 왜 이리 비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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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개원가, 검사 주기 일률적 적용 불합리 목소리 높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장비를 구입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CT 정기검사 54만원, 스탠다드 15만원, 파노라마가 25만원은 정말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서울 송파에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를 위해 질병관리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보고, 각종 검사료를 확인했다. A원장은 “스탠다드 포터블 엑스레이, 파노라마(세팔로), Dental CT 등 정기 검사료가 너무 올라 깜짝 놀랐다”며 “3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정기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장비의 노후 정도에 관계 없이 정기 검사 주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부터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파노라마 6년 전보다 10만원 인상?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정기적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검사 수수료를 각 검사기관별로 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의료기관 방사선장비 관리 주무기관이 식약처에서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現질병관리청)로 이관되면서 검사수수료가 일시에 폭등한 바 있는데, 최고 4배 이상 검사 수수료를 올린 기관도 있었다.

 

당시 검사수수료 폭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검사기관의 경우 2013년 11월 기준 4만4,000원이었던 스탠다드 포터블 검사료를 불과 2개월 만에 14만3,000원으로 인상했고, 파노라마는 7만7,000원에서 35만2,000원, 덴탈CT는 19만8,000원에서 33만원으로 대폭 인상한 바 있다. 그 밖에 검사기관들도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검사수수료를 올렸다.

 

이렇게 급격히 증가된 방사선 장비 검사수수료는 이후 10년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B검사기관을 예로 들어보면, 이 기관의 지난 2018년 3월 기준 스탠다드 포터블 검사료는 10만원, 파노라마(세팔로)는 18만원, 덴탈CT는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60만원이었다. 2024년 3월 기준 B검사기관의 수수료는 △스탠다드 포터블 15만원 △파노라마(세팔로) 18만원 △덴탈CT 최저 54만원 최고 88만원 등으로 책정하고 있다.

 

송파구 A원장은 “3년 전 덴탈CT를 새로 설치하고 최근에 처음 정기 검사를 받기 위해 질병관리청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검사료를 비교해 봤다”며 “처음에는 검사료가 너무 비싼 것 같아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하고 재확인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검사수수료가 비싼 것은 차치하고, 각 검사기관별로 가격 차가 거의 없어 나에게 선택권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개원가 “정기 검사 주기 3년, 너무 짧아” 하소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와 관련해 개원가에서 비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를 단순히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라는 볼멘소리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장비 노후 정도와 관계없이 3년이라는 일률적인 검사 주기와 방사선 발생장치를 개방해 접촉 또는 비접촉으로 진행되는 검사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장치의 손상 위험 등은 더욱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발표된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의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개선’ 연구용역 보고서(연구책임자 김경아)에는 현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이 제시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에서 조사된 장치 검사이력에는 신규장치 최초 설치 검사에서 부적합 결과를 받은 장치는 없었다. 통상적으로 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검사를 받은 후에 보건소에 장치 설치를 신고하기 때문에 최초 설치 시 부적합 결과는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총 774대의 장치 중 정기 검사에서 부적합 결과를 받은 장치는 단 10대(1.29%)에 불과했는데, 부적합 판정 장치는 모두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이었다. 특히 안전관리 검사에서 적합 결과를 받았음에도 장치를 폐기하거나 사용 중지된 장치의 평균 사용기간은 13년이었다. 검사 이력으로는 폐기 또는 사용 중지 이유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대부분 화질 저하나 의료기관 이전, 장치 사양 상향 등을 이유로 꼽았다는 것이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치과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기간 분포와 10년 이상 사용 후 폐기된 장비가 71.7%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방사선 안전관리의 검사 주기는 최초 설치 검사 후 5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히면서 “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치의 사용기간을 고려할 때, 15년 후부터는 장치의 노후도를 감안해 3년 주기 정기 검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즉, 장치의 사용 연한에 따른 차등 검사 주기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관계 당국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료기관, 특히 치과에 대한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진당용 방사선 안전관리 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2022년도 통계를 보면, 2022년 3월 31일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전년 대비 4.0% (3,901대) 증가한 10만1,646대며, 이 중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증가폭(11.9%)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보고서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그 중 CT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비교적 피폭선량이 많은 치과용 CT가 증가함에 따라 치과용 CT에 대한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임플란트 등 치료가 더욱 정밀해지고 보다 정확한 진단, 치료를 위해 덴탈CT 보급이 증가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검사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치과 개원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부 박상은 자재이사는 “위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현행 3년 주기 정기 검사는 과도하게 짧고 당연히 고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며 “연구결과를 종합한 데이터를 보면, 최초 신규장치를 설치, 검사 한 후 15년까지는 5년 정도 주기로 검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상 노후화된 장비는 정기 검사 주기를 단축해 현행 3년으로 하는것이 합리적이고 생각한다. 실제 방사선 진단장비의 교체주기가 평균적으로 15년보다 짧다는 통계가 있다. 서울지부는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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