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9.0℃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5.0℃
  • 광주 -4.8℃
  • 맑음부산 -4.8℃
  • 흐림고창 -5.0℃
  • 구름많음제주 3.2℃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0.6℃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총회 5신] 치협 법무비용·법인카드 지출 정당성 입증하라!

URL복사

용산·은평·중구 등 3개 구회 법무비용 내역 소명 치협 촉구
부적절한 법무비용 지출 판단 시 환수 등 책임소재 가려야
협회 회장단 선거기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열람신청도 가결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집행부의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부적절한 지출로 확인될 경우 환수 등 책임을 요구하는 안이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 상정안건으로 채택됐다.

 

치협 박태근 집행부의 법무비용 소명 요구는 용산구회(치협 법률비용 소명 요구), 은평구회(치협 법무비용 공개 및 부적절한 지출에 대한 진상 파악 촉구), 중구회(치협 법무비용 소명 요구)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상정해 병합 심의됐다.
 

 

이처럼 서울지부 총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치협의 법무비용 소명 건은 찬반토론 후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130명 중 찬성 102명, 반대 24명, 기권 4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돼 치협 총회에 상정됐다. 

 

용산구회 김성욱 대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박태근 회장의 후보자 시절에 발생했던 상대 후보와의 사적인 소송에 치협 법률지원비를 쓰고 있다고 감사단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치협 법률지원비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소송 또는 헌법소원 등에 쓰이는 것이지 협회장 개인의 사적인 용도에 쓸 수 없다. 4월 치협 총회 감사보고에서 반드시 지적하고 부당한 일일 경우 환수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송종운 대의원(강서구회)은 “협회비는 어느 순간이라도 사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면서도 “박태근 회장 개인에게 제기된 소송은 협회장 사비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선거무효소송은 개인이 아닌 치협에 제기됐기 때문에 치협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법무비용 지출을 의결하고 감사단에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민겸 대의원(서초구회)은 “소송결과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 협회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며 “현재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사실 선거라는 것이 협회를 위한다기보다 개인의 당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시 협회장이라고 할지라도 법무비용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재반박했다.

 


이 외에 지난해 3월 치협 회장단 선거 직후 최치원·손병진·김아현 회원이 치협 회장단 선거기간 중 사용된 법인카드 내역에 대한 회무열람을 요청한 건 역시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다뤄졌다.


손병진 대의원(동작구회)은 “박태근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질의를 보냈다가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해 회무열람 신청을 하게 됐다”며 “지난해 치협 회장단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시 협회장이었던 박태근 후보가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개인의 선거비용을 협회비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안건 통과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우진 대의원(강서구회)은 “현재 박태근 회장과 관련한 여러 소송 중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서울총회에서 회무열람신청이 가결돼 해당 내용이 공개될 경우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회원 3인의 회무열람신청 건은 치협 규정에 따라 소속지부인 서울지부 집행부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표결을 통해 재석 126명 중 찬성 100명, 반대 22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서울지부는 대의원총회 가결사항으로 치협 집행부에 회무열람신청을 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